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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현재 자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글쓴이
    질문
  • 작성일
    2014-03-29 01:18:44
    조회수
    2047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부에 한해 노동부지원교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노동부 지원교육 제외 대상자 :

- 취업중인 자
- 타 교육훈련에 참여중인 자(교육기간이 1일이라도 겹치면 안됨)
-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허위 출석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육기간 중 병역이나 취업이 예정되어 중도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자

※ 만약, 제외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을 받았을 경우 : 적발즉시 그간 지급된 교육비

및 수당을 환수조치(본인부담)하며, 제적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