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외 노동부 지원교육 제외 대상자 :
- 취업중인 자
- 타 교육훈련에 참여중인 자(교육기간이 1일이라도 겹치면 안됨)
-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허위 출석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육기간 중 병역이나 취업이 예정되어 중도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자
※ 만약, 제외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을 받았을 경우 : 적발즉시 그간 지급된 교육비
및 수당을 환수조치(본인부담)하며, 제적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