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센터
+ Home > 취업정보센터 > 취업자료실

취업자료실

게시물 상세내용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떴다 !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1755
작성일 2007-08-21 11:17:07


직장 내 업무수행 지원…‘활동보조인’과 대비

노동부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업무지원을 돕는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직장 내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한정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와 대비된다.

노동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22일자로 공고했다. 올해 약 6억원을 투입해 1년 동안 60명의 근로지원인을 파견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다.

공고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경험 및 실적이 있으며, 근로지원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선정위원회를 꾸려 사업운영계획 적정성과 사업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해 5개 기관 이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노동부로부터 이번 사업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기본급여 77만원) 및 사회보험료(인건비의 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기존에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근로지원인으로 할 수 없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에 위배하기 때문이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 업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준한다. 원활한 근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인의 근로지원인이 1개 사업장에서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근로자 수는 3명 이내로 제한된다.

근로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용 자부담을 내야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시간당 300원, 차상위계층은 500원, 일반은 1천원이다. 근로지원서비스 신청자는 사업 수행기관 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선납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하는 자부담 수익금은 근로지원인의 고용조건 개선과 계속 고용을 위해 활용해야하며, 사업운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한다.

이 사업을 수행을 희망하는 기관은 위탁운영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으로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해야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07년도 노동부 부처공모형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모델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이 각 부처로부터 공모 받아 선정·지원·평가하는 사업으로, 노동부·각 부처·민간이 상호 협력해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관련 쪽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