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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 희소식 ‘돈받고 자기계발’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1854
작성일 2008-03-12 00:53:44

직장인 홍승표(32?가명)씨는 자격증을 따고 돈도 돌려받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 2년 전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했던 홍씨는 지난해에 정보통신기사, 올해는 무선설비기사 자격증을 땄다. 우연히 노동부의 검정수수료 제도를 알게 된 홍씨는 지난해 정보통신기사 합격 뒤 필기와 실기, 그리고 학원비를 합쳐 모두 15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올해는 무선설비기사에 합격해 자격증을 따는 데 들었던 비용 16만원을 신청해 받았다. 노동부의 재직 근로자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31만원이라는 ‘공돈’같은 돈을 손에 넣은 셈이다.

요즘 샐러던트'(샐러리맨+스튜던트)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직장인들의 자기계발이 활발하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살이에 선뜻 자신계발에 지갑을 열기 어려운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자격증을 따는 데에는 학원비와 검정수수료 등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 적잖은 부담이 된다.

이런 직장인들은 노동부의 재직근로자 지원제도를 100%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동부와 관련기관은 2000년부터 직장인의 직업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재직근로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의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잘 활용하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돈도 받는’ 일석삼조의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다.

노동부의 재직근로자 지원정책 가운데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홍씨가 받은 ‘검정수수료 지원’이다. 검정수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2개 이상 따면 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10만원과 검정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인 ‘자격증 2개 가운데 하나’는 취득일이 언제이든지 상관이 없다. 대신 최근 취득 자격증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딴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라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자격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 등의 기초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여러 개라도 하나로만 인정된다. 그 외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도 인정이 된다.

검정수수료 지원혜택은 최대 2번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격증이 두 개일 때 한번 신청해서 받고, 그 뒤 자격증을 하나 더 따면 한 번 더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 신청은 검정수수료지급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을 갖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 접수 뒤 10일 정도 지나면 신청서에 써낸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이 된다.

노동부의 재직근로자 지원제도 가운데 더욱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수강지원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동부가 승인하는 강좌를 수강하면 수강료를 50~100%까지 되돌려주는 것이다. 노동부가 승인하는 교육기관과 과정은 노동부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에 접속해 ‘수강지원금’을 선택하면 지역별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으로 만 40살 이상이거나 상시 직장인 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하면 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지원 혜택은 강좌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최소 수강시간 요건도 있으므로 미리 잘 알아봐야 한다. 세무회계ㆍ자동차정비ㆍ웹디자인 등 일반과정은 2주에 40시간 이상이면 수강료의 80%, 워드ㆍ인터넷활용ㆍ스프레드시트ㆍ프리젠테이션ㆍ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기초과정은 25시간에 수강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16시간 이상이면 수강료의 전액을 지원 받는다.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회화 등 외국어 과정도 2주에 40시간 이상이면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연간 최대 환급금액은 100만원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이내이며, 80% 이상 출석해야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

비용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일단 자비로 학원 수강을 하고, 종강을 하면 수료증 사본이나 수강료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집이나 학원 근처에 있는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확인 뒤 개인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 준다.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학원에서 신청서를 일괄 제출받아 처리해주기도 한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직장인이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다니면 학자금을 장기로 빌려주기도 한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의외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

이 대출금은 다른 학자금 대출에 견줘 금리나 기간, 상환 등의 대출조건이 매우 좋은 편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연 1%, 일반 연 1.5%이다. 단 신용보증은 보증료 0.3%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대학은 거치기간 2년을 합쳐 6년이며, 대학원과 전문대, 폴리텍대학 등은 거치기간 2년에 모두 4년이다. 상환방법은 이자는 연 4회 분기별로 내고,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뒤 대출 만기 때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신청은 학자금대부사업계획 공고 때 지정해 주는 기간에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로 전화문의(1544-1350)를 하면 된다.

이현숙 기자 hs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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