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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적용된다.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2244
작성일 2009-05-18 09:40:5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외국인 교육 센터에 비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또한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판 홈페이지 운영과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전문 상담원(3명)을 배치해 상담을 하고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6만명으로 이 가운데 38만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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