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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참여자 월 최대 89만원~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2491
작성일 2009-06-08 09:17:31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월 최대 89만원을 받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이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월급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83만원이지만 매일 교통비와 간식비 명목으로 3000원이 별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교통비와 식대는 지방자치단체가 희망근로 부대사업비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교통비와 식대를 뺀 월급 83만원에는 매달 주어지는 유급휴가 하루와 매주 하루의 유급휴가도 포함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희망근로의 하루 일당이 3만3000원이므로 주 5일씩 20일 근무하면 월급이 66만원에 불과하다"며 "매주 토요일과 매월 하루씩을 유급휴가로 간주해 25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 월급을 83만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근로자의 임금 중 30∼50%는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상품권 유통기한은 3개월이다.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도 쓸 수 있지만 GS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과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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