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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 자주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모아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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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 및 수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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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원(무료)교육과정의 지원자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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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자격에서 전직실업자 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하며, 무료교육수강신청 시점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 격상실신고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② 지원자격에서 신규실업자 인 경우 : 취업경력이 없거나 또는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체가 영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업체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③ 지원자격이 실업자면 누구나인 경우 : 만 15세 이상으로 현재 실업자인 사람은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기업체 퇴직자나 미적용 기업체 퇴직자 또는 본래 직업 이 없던 사람 모두를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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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원교육 상담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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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과정 안내절차를 상담 받은 후
초기 상담전에 구직등록을 워크넷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신후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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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 및 처리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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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와 동시에 처리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063-270-9100)에 연락하셔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edi.work.go.kr)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신 후 고용보험처 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 사무소에 문의 한 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처리하면 1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상실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원 과정을 수강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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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이라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접수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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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전이라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시작전에는 상실신고가 되어야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시작이후에도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교육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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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영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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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일부에 한해 노동부지원교육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노동부 지원교육 제외 대상자 : - 취업중인 자 - 타 교육훈련에 참여중인 자(교육기간이 1일이라도 겹치면 안됨) -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허위 출석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교육기간 중 병역이나 취업이 예정되어 중도탈락이 예정되어 있는 자 ※ 만약, 제외대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을 받았을 경우 : 적발즉시 그간 지급된 교육비 및 수당을 환수조치(본인부담)하며, 제적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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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원교육의 경우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더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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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원교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999년 이후 받은 모든 노동부지원훈련(실업자재취직훈련, 창업훈련, 취업유망훈련, 취업 훈련, 지식기반훈련, 맞춤훈련, 여성가장훈련 등)이 회차에 산정되며, 3회까지만 수강 가 능합니다. 단, 노동부지원 교육을 받은 후 고용보험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 고용보험료를 다시 납부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전 교육과는 상관없이 훈련회차가 1회부터 다시 적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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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시 카드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 카드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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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교육생의 출석상황을 직접 거명하여 기재하는 수기 출석부를 사용하였으나, IT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재는 출석을 카드로 체크기에 본인이 직접 체크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출석카드(직업훈련카드)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출석카드는 노동부, 우체국, LG카드사가 연계하여 우체국통장으로 LG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되고 있습니다. 출석카드의 용도는 교육받는기간동안에 출석체크하는 것을 기본으로 평소시에는 직불카드(신용카드 아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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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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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당은 훈련생별로 출석률에 따라서 산정되게 됩니다. 1개월동안 80%이상을 출석하셔야지만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 교육을 받을 일수가 20일이라면 4번 결석이하라지만 80%이상이 되며 이때는 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따른 차등지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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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의 산정과 제적처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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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률은 교육을 받는 해당일자에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결석으로 처리되며 지각, 조 퇴, 외출로 인해서 3회 누적이 되었을 경우도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퇴 2번, 지각 1번이 되었을 경우 3회 누적으로 인해서 결석으로 1일 처리되며 이는 교육수당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적처리기준에는 ○ 단위기간중 총 50% 이상 결석을 하였을 경우 - 다음날 제적 ○ 총 훈련일수에서 결석률이 20%가 초과되는 즉시 제적 ○ 대리출석한경우 - 부탁한 교육생과 부탁받고 대신 출석체크를 한 교육생 모두 즉시 제적 ○ 훈련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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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는 도중 중도탈락의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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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탈락의 경우 여러가지가 있는데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조기취업으로 처리가 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 중도탈락을 하시면 이후 3개월 동안 이외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됩니 다. 예외적으로 출산, 병가로 인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서 중도탈락이 아닌 교육회 차 미포함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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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은 과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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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은 훈련에 따른 고용노동부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종별 및 대상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훈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실업자(국가기간포함) : 11만 6천원 차등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 최대 40만원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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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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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교육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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