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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2010-12-09 11:35:22]
에 작성한 글입니다.
워드프로세서 2·3급이나 컴퓨터 활용능력 3급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폐지되고, 기상감정기사나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사시험 등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산업 수요가 감소한 자격시험은 폐지하고, 기계공정기술사․기계제작기술사 등과 같은 유사 종목은 통합한다.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은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 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에 남아 있는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된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 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응시 종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을 종전보다 1~2년 줄여 경력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분야 가운데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컨벤션기획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7개 자격의 학력규제는 전면 폐지하고, 필요 경력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력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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