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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도 3일간 출산휴가…2008년 7월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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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취업지원실 | 조회수 | 2158 |
| 작성일 | 2007-11-16 09:1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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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출산 시 3일간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 부여를 의무화했다. 또 하루 종일 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에서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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