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 외출로 인해서 3회 누적이 되었을 경우도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퇴 2번, 지각 1번이 되었을 경우 3회 누적으로 인해서 결석으로 1일 처리되며
이는 교육수당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적처리기준에는
○ 단위기간중 총 50% 이상 결석을 하였을 경우 - 다음날 제적
○ 총 훈련일수에서 결석률이 20%가 초과되는 즉시 제적
○ 대리출석한경우 - 부탁한 교육생과 부탁받고 대신 출석체크를 한 교육생 모두 즉시 제적
○ 훈련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