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센터
+ Home > 취업정보센터 > 취업자료실

취업자료실

게시물 상세내용
차별없는 일터, 함께 노력해야
글쓴이 취업지원실 조회수 1602
작성일 2007-07-19 10:19:58
최근 금융 및 대기업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월에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계약직 근로자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제조업체로서는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노사합의하에 사무계약직 등 3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신세계는 6월19일 백화점 및 E-Mart 계산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5,000명을 8월1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도 이달 안에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는 7월 1일 시행된 비정규 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앞두고 나온 조치라서 매우 시사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규모가 줄고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 후생에 있어서 정규직 수준으로 증대될 것이므로 심화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종전의 계약직 업무를 외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분쟁이 계속 중이고 이와 관련된 고용불안 요인도 없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 또한 실현성이 없는 전면 재개정 요구 등 정치투쟁을 견지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인력활용의 유연성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기간제 및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다.
2006년 8월 말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 1,535만명의 35.5%인 546만명에 달하고 임금은 정규직의 62.8%에 그치는 등 차별과 남용이 사회문제화되었으며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근로자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까지 무려 5년4개월이나 걸렸다.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의 핵심내용은 차별해소와 남용방지에 있다.

먼저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차별할 수 없다.

여기서 비교 대상자는 기간제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근로자이다.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차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지 않지만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음은 남용금지에 관한 제도이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아도 무기근로계약자로 간주되어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파견허용업종(138개 업무에서 197개로 업무로 확대) 위반의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중 차별적 처우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공공부문은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7월1일부터 적용되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100인 미만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은 2009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간에는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아도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없고,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제 차별없는 일터, 비정규직보호법이 만들어 갈 것이다.

  박종화·서울지방노동청원주지청장


관련 쪽지글